인천부평경찰서는 25일 고물 오토바이를 정상적인 물건으로 속여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혐의(공갈 및 사기)로 A씨(24)와 B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태가 나쁜 오토바이를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112명에게 1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부평구 십정동에 오토바이 판매점을 차려놓고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 오토바이 상태에 항의하는 청소년 피해자들에게는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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