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 무효선고를 받은 당선인이나 후보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반환대상자 224명의 반환대상금액 약 307억 원 중 반환된 금액은 약 104억 원으로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29.5%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혈세가 또다시 투입되는 만큼 선거비용 환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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