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자동차 사무실 등서 회의…시간당 공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딜러사들이 시간당 공임 수리비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벤츠 딜러사들과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8,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8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모터스, 주식회사 모터원 등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 서비스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벤츠 공식 딜러사로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를 올리기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정기 점검(maintenance), 일반 수리(general repair)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는 것이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해 딜러사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서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수리 서비스업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1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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