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울남부지검·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준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금융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공동으로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으로는 ▲불특정다수에게 허위 과장된 문자 메시지 유포해 주식매수 권유 ▲코넥스 기업의 경영진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 하기 위한 시세 조정 ▲시간외거래의 대량매매에서 매수 당사자가 대상주식을 저가 매수하기 위해 대량 공매도로 인위적 주가하락 유도 ▲상장회사와 자문계약 등을 통해 알게된 회사의 중요 내부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날 워크샵에는 자본시장조사단, 증권범죄합수단, 금감원, 시장감시위원회 등 30개 기관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간 정책과 정보를 공유 확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모임의 취지를 전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각 기관들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협력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워가야 한다”며 “그것이 시장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규제기관의 단속의지가 시장에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합동 워크샵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기획형 불공정거래를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명 및 사례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특징 및 시사점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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