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왜 이러나…단체헌혈 시 인솔자 서명 위조 논란

군대·학교는 관리자가 신분확인 사인…누락되자 직원이 몰래 서명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모 혈액원에서 헌혈지원자 신분확인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과정에서 대리 서명이 이뤄져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적십자사 본사. 사진/백상일 기자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모 혈액원에서 헌혈지원자 신분확인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과정에서 대리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적십자사 본사. 사진/백상일 기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직원들의 사업비 편취, 공문서 위조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번에는 대리 서명 논란이 불거졌다. 대리서명은 헌혈지원자 신분확인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면서 민감한 건강 개인 정보를 대한적십자사가 함부로 다룬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26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와 내부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모 혈액원에서 단체 헌혈한 헌혈지원자들의 신분확인서에 담당 직원 A씨는 사회복무요원을 시켜 대리서명하도록 했다.

다른 직원 B씨는 또 다른 단체 헌혈 행사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리서명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대리서명 사실들이 적발되면서 혈액관리본부 측은 담당 직원 B씨를 경고조치했으며 A씨는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헌혈지원자 신분확인은 헌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헌혈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로 단체 헌혈 시 주로 작성된다. 단체헌혈 시 기본 신분증 적용 예외단체(군부대, 학교 등)는 관리·감독자(상사, 인사과장, 인솔 교사 등)가 신분을 확인하고 ‘헌혈지원자 신분확인서’에 서명한다.

그러나 모 군부대의 헌혈이 이뤄질 당시에는 이 같은 서명 작성 과정이 누락됐다. 추후 이 사실을 확인한 직원 A씨는 6명의 헌혈지원자 신분확인서에 대리 서명했고, 사회복무요원 C씨에게 34명의 서명을 대리하도록 지시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대리 서명은 학생들의 단체 헌혈이 이뤄질 당시 발생했다.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학생 단체 헌혈 시에는 헌혈 단체, 즉 학교에서 헌혈자를 파악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헌혈 현장에서는 해당 헌혈자 개개인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후 서류정리 과정에서 동의서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B씨는 사회복무요원 D씨 등에게 헌혈자 22명에 대한 동의서를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했다.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민감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특히 주의를 들여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보 제공에 본인의 확인 없이 대리 서명이 이뤄진 것은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적십자사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단체 헌혈 시 작성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의 서명란은 헌혈자가 입력하는 전자문진 입력화면에서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혔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대리로 관계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며 “개인정보는 외부에 제공된 것이 아니고 헌혈단체 내부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과 사회복무 요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해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더욱 교육에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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