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시 율동공원 골프장증설안 처리 부적정”

감사원은 26일 성남시가 적정한 판단 절차 없이 A공원 내 골프장증설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5년 4월 A공원 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증설하는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제안받았다.

 

구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7항은 임상(林相)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업무 담당자 C씨는 같은 해 11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해 “입목본수도(立木本數度) 등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판단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도시공원위는 임상 양호 여부를 판단할 적정한 기준이 없다고 판단했다.

 

입목본수도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목재의 부피)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해당 지역의 입목본수도는 성남시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50%를 초과한 79.6%였다.

 

이에 도시공원위는 향후 실시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인지 최종 확인하기로 하고 조성계획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2월 조성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성남시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새로 교체된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조성계획의 결정을 위한 심의에서도 임상 양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는 이후 임상 양호 여부와는 별도로 ‘수목 훼손 최소화를 위한 코스 조정 요구’ 미반영 등의 이유로 조성계획 결정신청을 반려했다.

 

감사원은 “임상이 양호한지 여부는 골프연습장 설치 결정의 선결요건이므로 성남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검토해 도시공원위에 제시했어야 한다”며 “이후 계획 결정단계에서 이를 판단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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