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나쁨일수는 70%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는 임기 내 77%가량을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나온 미세먼지 대책(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30%)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2022년 임기 말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한다.
또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와 학생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인 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로 교체하고 체육관이 없는 979개 초·중·고교에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 분야에서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석탄 발전소 7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먼지 총량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노후(221만대) 경유차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전기차 35만 대) 보급하고 노후 건설기계·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해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에 2022년까지 약 7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산업·수송·생활)을 집중 관리하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31.9%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도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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