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기관 합동 TF 논의…투기로 몰리는 현상 우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 영역에 포함하고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통화가 거래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주요 대응방침은 ICO·신용공여 금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이라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17.9.4일)‧미국(’17.7월)‧싱가포르(’17.8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다.
지난 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속칭 ‘코인 마진거래’)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행위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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