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타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은행카드를 훔친 뒤 현금 5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프로골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낮 12시 20분께 골프장 라커룸에서 B씨의 은행카드 1장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경기도에 있는 한 은행에서 현금 7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총 56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B씨가 골프장 락커를 이용할 때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고 기억한 뒤 B씨의 은행카드를 훔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C씨로부터 2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며 "그러나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데다 프로골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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