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출국 직전 인천공항 출국장서 덜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지른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출국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딸을 납치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약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선족 A씨(20)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3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97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가 돈을 건넨 장소 일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으로 형사팀을 급파하는 한편 공항경찰대에 공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A씨는 이날 오후 4시 45분 중국 칭다오로 향하는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출국 수속장과 국제선 탑승 게이트에 경찰을 배치해 포위망을 좁혀갔다. 이를 눈치 챈 A씨는 비행기 탑승을 포기하고 경찰과 숨바꼭질을 벌였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뒤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준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