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성원, 연천·동두천 민생현안 해결 위해 법안 제출

▲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1-보도자료용사진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일 접경지역 내 노후주택의 신축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부영아파트 분쟁 사례 방지 등을 위해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은 불편한 교통과 남북의 긴장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주택의 신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임차인이 아파트의 부실여부를 파악해서 시공사에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최근 동두천 부영아파트의 분쟁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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