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방문동거, 거주, 영주)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2년 6천114건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2만 4천835건으로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7억 5천700만 원에서 52억 5천400만 원으로 3배 껑충 뛰었다.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기 때문에 체납대상이 아니나, 지역건강보험 가입은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신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자격이 부여된다.
올해 7월 말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5만 3천757명이다.
송 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외국인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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