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매표소의 일부 직원이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의 현금영수증을 자신이나 배우자 앞으로 부당하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자체 감사를 통해 2014년 7월부터 2년간 고객 몫의 현금영수증을 자신이나 가족 앞으로 올린 직원 31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적립한 건수는 1만여 건, 금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객이 현금영수증 적립을 요구하지 않으면 자신이나 가족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일부는 연말 소득공제로 국세청에서 환급까지 받았다.
특히 철도회원만 할인쿠폰이 적립되는 점을 악용, 비회원 고객이 결제하면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쿠폰을 쌓은 경우도 확인됐다. 6명이 382차례에 걸쳐 쌓은 할인쿠폰은 1천700여만 원에 달했다.
코레일은 해당 직원들에게 경고 등 징계와 함께 환급금을 국세청에 재정산하도록 했으며, 적립됐던 할인쿠폰 내역 등은 모두 삭제조치 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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