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S씨(3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S씨는 지난 2월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달았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씨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 뉴스에 많이 나와 댓글을 썼다"고 밝혔다.
손씨 소속사는 2월 18일 손씨가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지 않고 은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네티즌이 손씨와 최순실씨를 관련 지어 게시글과 댓글을 게시했다.
손씨 측은 지난 3월 S씨 등 비방성 게시글을 올린 45명을 모욕,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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