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 정책의 개발, 관계 지자체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돼있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조차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접경지역 발전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 등을 협의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정책 개발 및 협의에 앞서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자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개발, 국토계획 등 관계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지만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홍 의원실은 전했다.
하지만 해당 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른 공식 협의회가 아닐뿐더러 광역단위 각 시·도지사와 연구원장, 교수 등 접경지역 정책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각 시·도지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내 균형적인 접경지역 발전 정책과 보다 심화된 정책 수립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은 “행안부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상의 의무규정까지 준수하지 않으면서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부가 의회 입법기능을 상실하도록 한 것이며, 열악한 도시 인프라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도시철도,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 각종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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