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1만여 명에 이른 가운데, 세금체납으로 인해 외국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절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유형별 출국금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만 38명의 출국금지자 중 ▲범죄수사로 인한 출국금지 2천742명 ▲형사재판으로 인한 출국금지 1천570명 ▲형미집행 408명 ▲벌금, 추징금 미납 239명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4천925명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2012년 2천161명에서 지난해 4천85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 의원은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재산 은닉·해외 이주나 도피 우려가 있는 인물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이뤄지고 있어, 세금체납자임에도 국외로 출국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법무부과 협력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의 잇따른 세금탈루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된 바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정부가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세금탈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해 매년 1천383여명을 형사처벌 한 것으로 나타나 고위공무원과 일반국민 사이에 상대적 법정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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