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한 남성이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벽에 집어 던지고 마구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관산파출소에 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개월간 해당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이를 목격한 신고자는 본인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파출소에 가져왔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 몸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주인을 잘 따르는 모습을 확인해 동물 학대가 범죄임을 경고하고 돌아왔다"며 "신고자가 고양이를 데려가길 원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PC방 업주는 "고양이를 가게 밖으로 못 나가게 했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교육을 하다 순간 화가 나서 심하게 때렸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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