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벽에 던지고 때렸는데… 경찰 '구두 경고' 그쳐

고양시에서 한 남성이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벽에 집어 던지고 마구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관산파출소에 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개월간 해당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이를 목격한 신고자는 본인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파출소에 가져왔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고양이가 죽거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점주에게 단순 구두 경고만 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 몸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주인을 잘 따르는 모습을 확인해 동물 학대가 범죄임을 경고하고 돌아왔다"며 "신고자가 고양이를 데려가길 원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PC방 업주는 "고양이를 가게 밖으로 못 나가게 했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교육을 하다 순간 화가 나서 심하게 때렸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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