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말기 상한제 폐지로 보조금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2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3만 3천502건이 신고 됐으며, 이 가운데 2만 5천333건에 대해 총 272억 2천89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107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상한선인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로 2013년 1월, 이동통신사 3사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포상 건수는 2013년 9천571건에서 2014년 1만 8천307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 3천777건, 지난해 89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951건을 기록해 지난해를 뛰어 넘었다. 포상금액은 2013년 51억 원에서 지난해 15억 원에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16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건수 당 포상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2013년 87만원이던 포상금은 지난해 287만원, 올해 8월까지 346만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한편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한 불법 가입자 모집 행위를 감시해 보조금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 정화를 시킬 거라는 긍정적 의견과 포상금을 노린 직업 폰파라치 등장으로 허위 신고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단말기 상한제 폐지에 따라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폰파라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정부는 폰파라치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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