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명 도의원 “금품수수 등 ‘주의 조치’… 징계수위 높여야”
9일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 8월31일 기준으로 도내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신고된 사례는 모두 43건이다. 외부강의가 22건이었고 금품 등 수수 18건, 부정청탁 3건 등이다.
기관별로는 도청(소방공무원 포함)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ㆍ군 18건, 도 산하기관 3건 등 순이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자체적발을 포함한 ‘의심신고’(제3자 신고)는 외부강의 18건, 금품 등 수수 7건, 부정청탁 1건 등 총 26건이었으며 ‘자진신고’는 금품 등 수수 11건, 외부강의 4건, 부정청탁 2건 등 총 17건이다.
금품수수와 관련해 도청 직원 A씨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파주시 직원 B씨는 지난 2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승진 축하를 받는 저녁 자리에서 1인당 10만 2천 원의 식사를 제공 받았다.
부정청탁의 경우 지난해 11월 건축물 준공과 관련해 C지역 소방서장이 업무담당자에게 위법사항을 묵인하도록 지시한 것이 적발됐다.
외부강의 위반 사례를 보면 도청 직원 D씨는 타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지난 3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조광명 의원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실시된 이후 다수의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액수가 적고 실형을 받을 정도의 범죄행위는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자정에 기여한 면이 있다”며 “다만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 등 대부분 가벼운 조치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징계 수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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