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수사대상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 사전 제재 기대”

▲ 박순자 의원사진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에 대해 사전 통제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다음 주께 시행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에 따르면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 이번 주 정부이송을 거쳐 다음 주께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 개시 및 종료를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공익적 기능에서 유사성이 있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없어 사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행안부 장관, 지자체장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해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 개시 및 종료를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 등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고 수사결과에 따른 적정 수준의 징계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대표 발의했던 박 의원은 “불법 혐의가 있는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이 조사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버젓이 해당 업무에 투입돼 조사나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소속기관에서 사전에 통제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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