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8시 10분께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이 만든 찌개를 말없이 버렸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아들 B씨(49)와 손자 C씨(2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손목을 수차례 찔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C씨가 손으로 흉기를 잡고 제지하자 칼을 잡아 빼 6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과잉방위와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B씨와 달리 C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과거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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