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불법전대’ 전국 최고…LH 공공임대주택 ‘다시 세놓기’ 여전히 기승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421건’ 도내 발생 265건… 전체의 63%
무주택자 두번 울리는 탈법 성행 관리감독 강화 근절대책 발등의 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 행위가 최근 4년간 경기·인천에서만 280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대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는 총 421건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전대는 265건(63%)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종이 27건으로 뒤를 이었고,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2년 13건, 2013년 19건에 불과했던 불법 전대가 2014년 89건, 2015년 65건, 지난해 77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불법 전대는 2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에서도 지난 2012년 1건, 2013년 4건, 2014년 1건, 2015년 8건 등 총 14건의 불법 전대가 적발됐다.

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국 임대공공주택만 143만 호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며 “인당 1만 호를 책임져야 하는데 현 실정에선 신고가 들어오면 등기등본ㆍ가구소득 등 서류 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공임대아파트 불법 전대가 끊이질 않는 것은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그만큼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견줘 약 20~40%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송우일ㆍ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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