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앱으로 성매매를 하던 한 10대 청소년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0~40대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양(16·여)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B양은 A씨가 앱을 통해 끌어 모은 30~40대 남성 10여 명으로부터 건당 15~20만 원가량의 돈을 받고서 용인지역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B양은 지난 5월 병원을 찾았다가 혈액검사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병원 측은 B양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 당국에 신고했고, 보건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B양의 부모는 경찰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B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에 대해서는 부인, 성매매 알선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B양이 성매매하던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 성매수 남성들의 행적을 좇고 있는 한편,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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