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SNS 지시 금지'…경기도-공무원노조 협약

경기도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비상근무 등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와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불필요한 문서생산 및 과도한 회의 지양, 인사상담실 운영 등 조직·인사제도 개선, 공무원 노사 대민서비스 향상, 사회봉사활동 강화 등도 단체협약에 추가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단체협약 이행계획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 상·하반기 1차례씩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남 지사는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 할수록 업무 효율이 올라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행복해 질 것"이라며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고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공감과 소통이라는 모토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보다 앞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노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도와 도공무원노조는 2006년 노조 설립 이후 단체교섭 결렬 없이 5번째 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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