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의정부 타워크레인 참사… 27년 된 노후장비 사용 ‘예고된 인재’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 현장 합동 감식

경기 북부지역에서 지난 5월 이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본보 10월11일자 1면)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사고현장 시공사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다. 

특히 문제의 타워크레인이 27년이 된 노후 장비임이 드러나 타워크레인 전반에 대한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고용노동부가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경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을 감식했다. 사고현장은 KR산업이 시공을 맡아 의정부 민락2지구에 99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립하는 곳으로, 전날 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날 감식에 나선 관계자들은 KR산업 관계자 등의 증언을 듣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부서진 잔해를 조사했다. 경찰은 KR산업과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이 나온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에 사고 난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가 지난 1991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방향이 ‘노후화 장비에 따른 사고’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보통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연식이 평균 10~15년 정도”라며 “27년의 오래된 사용연한이 사고와 연관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를 시공과 하도급 업체 등이 서로 제각각 따로 하는데 사실상 방치되는 탓에 결국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리에 따른 제도 허점은 인정한다”며 “지난 5월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이번 사고 등 드러난 허점에 따른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의정부시도 건설기계관리법상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 유효기간 6개월을 안전성 담보를 위해 3개월로 줄이고, 정기검사도 적어도 한 차례 검사에 35만 원 정도는 돼야 책임 있는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또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큰 타워크레인의 현장 조립, 설치, 해체 작업 때는 안전점검 위탁기관 입회로 작업하도록 조작 매뉴얼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사고 현장에는 유가족들이 몰려와 KR산업 측에 거세게 항의하는 한편 사고현장을 직접 둘러 봤다. 

의정부=김동일·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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