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석면 제거작업 후 청소 의무화’ 산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3일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후 건물 내?외에 석면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 청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제거 작업 후 법에 정한 방식과 장비를 활용하여 석면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 의원은 “석면제거작업의 부실공사는 영세업체들의 자격미달과 함께 위반 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며 “노동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청소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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