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바젤Ⅲ’ 시행 맞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NSFR·레버리지비율 도입…은행의 안정자금조달 확보의무 부과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경기일보DB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에 맞춰 은행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장기 유동성을 관리하는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은 은행의 재무구조 상에서 1년 이내 유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조달자금을 확보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NSFR은 안정자금가용금액을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항상 100% 이상이여야 한다. 안정자금가용금액은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은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이다. 

금융위는 장기적인 자금조달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의무 부과한다.

레버리지비율은 과도한 차입에 의한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다. 기본자본을 총익스포저로 나눈 값이 3%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이다. 총익스포저는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이다. 익스포저는 금융사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위임근거 없는 규제도 정비한다. 은행연합회장에게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고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할 계획이다.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규정도 삭제한다. 현재는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출국금지 요청(의뢰)이 가능하다. 이 규제는 삭제하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 12월까지 규개위 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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