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부정 상장사 제재조치까지 평균 5년5개월

이학영 의원, “분식회계 방치하는 것” 지적…회계감리 기능 확대가 필요

▲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상장사를 제제조치하는데 평균 65갱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사진/이학영 의원실
▲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상장사를 제제조치하는데 평균 65갱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사진/이학영 의원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상장사에 제제조치를 하는데 평균 6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 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가 회계부정을 최초로 저지른 뒤 금감원이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 등 제재 조치를 할 때까지 평균 5년 5개월 (6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영 의원은 “이는 상장사가 심각한 회계부정을 저지르더라도 금감원이 오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해양, 유안타증권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최초 위반이후 조치일까지 각각 111개월, 98개월, 91개월이 소요됐다.

상장사의 부정회계가 오랜 기간 방치되는 이유는 금감원이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리를 극소수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의 현재 회계감리 주기는 25년이다. 상장사에 특별한 혐의가 없는 한 25년동안 단 한번도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2018년까지 회계감리주기를 10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의 속도로 보면 이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며 “한국 증시 저평가 이유로 낮은 회계투명성이 지적되는 만큼 금감원의 회계감리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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