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 지자체 도시공원 확보 기준 미달

인천은 11곳 모두 미달… 1인당 면적도 전국 최저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 1/3 이상이 도시공원 확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자치구 가운데 95개 자치구가 거주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6㎡ 이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원녹지법(시행규칙 4조)는 인구 1인당 근린생활공원 등 도시공원을 6㎡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 1천185만 5천896명에 조성된 도시공원 면적은 1억 788만 4천421㎡로 1인당 공원면적은 9.1㎡을 기록, 법 기준을 충족했다. 전국적으로는 세종(102.2㎡), 전남(15.8㎡), 전북(12.2㎡) 등에 이어 7번째로 확보 면적이 넓었다.

 

하지만 ▲부천(3.9㎡) ▲안양(2.6㎡) ▲남양주(5.5㎡) ▲의정부(5.1㎡) ▲광명(3.3㎡) ▲군포(4.9㎡) ▲광주(3.3㎡) ▲구리(4.1㎡) ▲안성(3.7㎡) ▲의왕(5.0㎡) ▲동두천(5.3㎡) 등 11개 지자체가 6.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장 확보면적이 넓은 지자체는 과천으로 112.2㎡에 달했으며 이천이 20.0㎡, 화성 18.7㎡ 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의 경우 전체 거주인구수 286만 5천152명에 671만 8천962㎡의 도시공원이 조성, 1인당 공원면적이 2.3㎡에 그쳤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도시공원 조성이 전무한 옹진을 포함, 11개 지자체 모두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구가 5.9㎡로 가장 넓었으며 남동구(3.6㎡), 연수구(1.4㎡) 순이었다. 부평구와 계양구, 남구의 확보면적은 각각 1.0㎡이었으며, 중구(0.7㎡), 동구(0.5㎡), 강화군(0.6㎡)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1인당 기준면적은 충족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개발의 방향이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의 시설개발 위주에서 탈피해 생활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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