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25명 규모
법무부가 15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인원을 축소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밝혔다.
법무부안을 보면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등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연루된 범죄에 대해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공소 제기·유지권을 갖는다.
또 경찰과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 진행정도 와 공정성 논란 등을 감안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전 수사권’을 갖는다. 검사와 관련된 범죄사건은 모두 공수처가 맡는다.
인력은 검사 25명과 직원 50명(수사관 30명·일반 직원 20명) 등 75명 규모로 처·차장은 임기 3년의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퇴직 이후 기간제한 없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다만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개혁위안과 동일하다.
법무부 안은 공수처장에 대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그 2명을 제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수사대상 범위도 다소 좁혔다. 법무부 안은 개혁위 안의 ‘현직 및 퇴직 후 3년 이내 고위공직자 및 가족’을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 고위공직자 및 가족’으로 바꿨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하고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자체 법안까지 내놓은 만큼 올 연말까지 법무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6일 국회 법죄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공수처 신설안을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하명수사를 전담할 거라며 당론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 영향력 차단 등을 조건으로 공수처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슈퍼 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등 여론몰이를 벌이고 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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