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부영’ 다시는… 부실 시공사 ‘공공택지’ 공급제한 검토

경기도, 관련법 개정 논의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를 공급하지 않는 등 원천 차단에 나선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부영사태’ 등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 따른 도민의 정신ㆍ재산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 및 주무부처 등과 공공택지 공급 차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의 일환이다.

 

도는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아파트 시공업체들이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부실시공 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에서 시공 중인 (주)부영주택 10개 단지 역시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공에서 공급한 것이다.

또 도는 도내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해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추가 정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초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오고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누수, 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또 화성시는 부영아파트 시공자,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검증을 실시 중이다.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는 감리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각종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도는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347명을 대상으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향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공자로부터 독립되어 공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도 건의한 상태다.

 

이 밖에도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분양 제도권 퇴출, 기금지원 배제 등 제도개선도 현재 관계법령이 발의돼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이 발표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과제를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택지공급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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