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3명 부정사용 市 감사서 적발
도내 첫 사례… 올해도 14명 자진신고
“경기도 시·군 전역 전수조사 필요해”
화성시 공무원 수십 명이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公暇: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를 개인 휴가 용도로 부정 사용한 것이 시 자체 감사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건강검진용 공가 부정 사용 적발은 첫 사례로 경기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최근 전 직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공가 사용실태 점검 특정감사’를 벌였다. 공직 내부 청렴 분위기를 향상시키자는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점검은 지난해 직원들의 실제 건강검진 시행일과 공가를 낸 날짜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지난해에만 건강검진용 공가를 낸 날짜와 건강검진일이 일치하지 않는 직원이 43명에 달했다. 이들은 공가를 낸 날을 개인휴가로 사용한 뒤 실제 건강검진은 주말을 이용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시 감사관실은 올해 건강검진용 공가 부정사용자 자진 신고를 받았다. 올해 건강검진일이 아직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진 신고를 통해 부정사용한 직원은 14명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2번이나 부정 사용한 공무원은 5명이었다.
이에 시는 1회 부정사용자 5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2회 부정사용자에 대해선 훈계조치 하는 등 징계했다. 이들이 수령한 공가비(직급에 따라 5만~10만 원)는 전액 회수조치 했다.
공무원 A씨(49)는 “수십 명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공가를 개인 휴가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 휴가원을 제출했다는 게 충격”이라며 “적발된 공무원 대부분이 연차가 짧은 신입직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이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화성시만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기본에 속하는 공가 사용 실태를 조사하게 됐다”며 “생각보다 많은 적발자가 나왔다. 이번을 계기로 공직 윤리를 더욱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