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37분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48)와 그녀의 아들 C씨(20) 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한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C씨도 2~3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에 찔린 두 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양=김상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