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 골목상권 영향 조사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형평성 논란을 빚은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에 대한 규제가 검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골목상권 치매 방지와 생업 안전망 확충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외에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 등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별다른 규제 없이 골목상권에 진출할 수 있었다.
특히 2014년 한국에 진출한 이케아는 공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대형 업체는 물론 중소 가구업체 사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가구 전문점인 이케아도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이케아 광명점과 오는 19일 개장을 앞둔 고양점 두 곳이 있다. 이케아 광명점은 입점 후 광명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무려 30%나 급감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컸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규모 가구 전문점 등의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이들 전문점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 용역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