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의 지적사항 조치 연장 요구 반려없이 수용

김성수 의원, “한수원이 원안위 결제도장 손에 쥔 셈”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3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지적사항 조치 연장 요구 119건을 단한건의 반려없이 100% 승인해줬다고 밝혔다. 사진/백상일 기자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3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지적사항 조치 연장 요구 119건을 단한건의 반려없이 100% 승인해줬다고 밝혔다. 사진/백상일 기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요청하면 지적사항 조치 연장 요구를 반려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3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시한 연장 119건을 단한건의 반려없이 100% 승인해줬다고 밝혔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 51건, 한울원전 40건, 월성원전 10건, 한빛원전 18건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119건 중 47건이 요청 즉시 연장이 이뤄졌다. 또 고리원전은 주제어실 비상조명등 시험절차 부적합 지적사항에 대해 ‘자매구매 및 설비개선 기간 필요’를 이유로 6차례 연장 요청을 했고 모두 승인 받았다.

원안위는 답변자료에서 “대부분 검사지적 사항 조치기한 연기신청 사유는 설계 변경, 인허가 등 당초 예상 기간보다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 경우”라며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시정조치를 지연시킨 사유는 없었따”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원안위 결제 도장이 한수원 손에 쥐여져 있는 셈”이라며 “원자력 규제 법력이 자리잡고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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