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육교 등 있으면 공동관리 허용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관리소장 신고도 간소화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m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m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폭 8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앞으로는 공동관리가 허용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가 넓어진다.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다.

또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점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전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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