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국회의원(57ㆍ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 협조’ 내지 ‘고려’ 표현 등은 있었지만, 이는 확약이나 합의 의미가 아니라 의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또 시청 내 사무실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적 영역으로 호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최근 대법원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벌, 장기간 정치를 못 하게 하는 추세지만 최 전 의원이 언론ㆍ정치인으로 큰 과오 없이 살았고 지역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재판을 마친 최 전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제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제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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