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여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A초교 관할 교육지원청은 3학년 담임 B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B교사는 지난 6월 중순께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생 C군을 칠판 앞에 앉혀놓고 “야 XX야 안경 똑바로써. 책 똑바로 안 펴 XX” 등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교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런 XX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며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결정대로 중징계를 의결하고, 의결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은 중징계 의결 요구서만 전달된 상태고 중징계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다”며 “직위해제는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징계절차와 별개로 지난달 19일 해당 사건을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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