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던 업체의 승인을 불허한 고양시가 해당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대자동에 위치한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 업체인 H사가 레미콘공장으로 공장 업종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불가처분 처리함에 따라 해당 업체와 ‘공장업종변경승인 불가처분에 따른 불가처분취소소송’을 벌인 결과 최근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의 처분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법이 산업집적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업체 측의 승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양시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이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지 않고 공장업종변경승인 불가처분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화남피혁은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에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업종 변경하기 위한 승인신청을 해왔다.
하지만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업종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H사는 시를 상대로 올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 원심에서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항소심에서 꼭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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