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사업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는 신규로 추진되는 청정 무상급식과 관련해 부모 부담 보육료 월평균 6만6천원 가운데 3만8천원을 청정 무상급식비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 수준은 정부의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인 1천745원이다.
특히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청정 무상급식 지원비 외 나머지 급식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용 절감 효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운영비 재정지원의 효과가 각각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 행복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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