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업 선정 돕겠다…안되면 시설비 지원"…인천시교육청 과장 발언 도마

인천시교육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특정 학교가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접대를 받고, 사업 선정에 실패했을 경우 시교육청 예산지원을 약속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2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는 A과장이 지난 5월 B고교 교직원 대상 연수 특강에 참석해 “교육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4개교 중에 B고교가 선정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 사실이 다른 학교에 알려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학교 밖에 나가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A과장은 중구에 있는 차이나타운 내 한 음식점에서 B고교 관계자들을 만나 “시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에 B고교를 선정해 교육부에 올려 보냈는데, 최종선정이 되지 않으면 학교시설비로 7천만 원을 따로 예산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A과장은 “식사비가 3만 원이 넘어가느냐. 3만 원 이내면 향응이 아니라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B고교는 이후 교육부 지원사업에서 최종 탈락하게 됐고, 지난 8월 해당 고교에 실습장 시설공사비 7천만원 지원이 확정됐다.

 

민원에는 B고교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학교 내부 일은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A과장은 “워낙 열심히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감사가 진행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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