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견인차 언제까지 놔둘 건가] 완. 준공영제 도입 시급

<기획> 시한폭탄 견인차, 언제까지 놔둘 건가

완. 준공영제 도입 시급

난폭운전과 과다요금 청구, 금품 요구 등 견인차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공영제’ 도입이 떠오르고 있다.

 

준공영제를 도입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견인차를 관리하게 되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난폭운전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꼽는 견인차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난폭운전ㆍ역주행ㆍ불법유턴ㆍ과속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를 견인’하거나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차량 불법 개조, 문신과 불량 복장, 거친 말투 등 강제적으로 서비스 수용 강요 ▲정비업체, 렌트업체 등과의 담합을 통한 리베이트 수령 ▲견인 필요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 시 신고하지 않는 대신 금품 요구 등이다. 전문가들은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는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며 “영세한 회사들이 난립해 있고 지입차가 만연한 현 견인차 시장 구조로는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견인차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공영제’ 도입이 떠오르고 있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은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소방차ㆍ구급차처럼 견인차의 긴급출동과 운행이 가능해지고 견인기사들의 안정적인 소득도 보장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난폭운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견인기사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가능해지고 견인차량에 블랙박스와 운행기록계를 장착, 실시간 사고 현장 및 도로교통 상황 등을 녹화할 수 있게 돼 안전관리 체계 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견인차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2차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등에 ‘긴급 견인 구난 기구’를 만들어 견인회사, 견인차 및 견인기사들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 처장은 “견인차를 둘러싼 문제들은 견인회사와 견인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할 수 없다”며 “준공영제라고 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예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미리 겁을 먹고 논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만 견인서비스가 단순 ‘견인’의 기능을 넘어 ‘안전구난’의 기능까지 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견인차의 안전기능과 새로운 긴급구난서비스의 출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견인차 준공영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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