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23일부터 시범시행, 환자 본인 사전 의사표명땐 연명의료 중단

▲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 법' 입법 첫 관문 통과(CG). 연합뉴스TV 제공
▲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 법' 입법 첫 관문 통과(CG). 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가 내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02-778-7595,7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