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이사 선임·회의록 허위 작성… 정관 외면 사회복지법인 대표 ‘벌금형’

인천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를 선임한 뒤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Y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4월 15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B씨를 이사로 선임한 뒤 법원에 등기 서류를 제출해 선임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포함해 8명의 이사가 있음에도 과반수에 못미치는 이사 4명만 참석한 가운데 B씨를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 당일 참석하지 않은 이사 2명의 인감도장을 허위 날인해 이사회에 참여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음날 인천지법 등기과에 B씨가 이사로 취임했다는 내용의 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후 제출해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전 판사는 “당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B씨의 이사 취임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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