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환자들 때문에 생긴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천417억 1천100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징수액은 무려 1조 7천331억 6천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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