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김명연, “돌려받지 못한 부당 건강보험금 1조 8천748억 넘어”

▲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안산 단원갑)2 교체요망
건강보험료 체납 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이들과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장 병원’ 등으로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 중 무려 1조 8천748억 7천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환자들 때문에 생긴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천417억 1천100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징수액은 무려 1조 7천331억 6천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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