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DTI’ 내년 1월 시행… 주택대출 규제 더 옥죈다

가계부채 대책 당정 협의… 신규 대출자, 소득·부채 엄격한 평가
원리금 상환액 1년 단위·장래 예상소득 반영 ‘DSR’ 도입 앞당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천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도 1년 앞당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원리금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반영된다. 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 신규 대출자의 소득 및 부채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겨냥했다.

 

또 차주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반영하는 DSR은 당초 오는 2019년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 대응할 것”이라며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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