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차장서도 車 긁고 그냥 떠나면 20만원 이하 범칙금

앞으로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도로 외 공간에서 유사한 사고가 자주 발생, 물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는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문콕(운전을 마치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행위)’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 등이 추가됐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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