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 상습 교통법규 위반 특별 관리…추가 위반시 출석요구서

▲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2

과천경찰서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섰다.

 

24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의 법규 위반과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1회 위반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상습 위반자에게 벌점부과 등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10회 이상 상습 과태료 부과 차량 소유주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위반 때 과태료 부과 대신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범칙처분?벌점를 부과하고, 3회 추가 위반 때 즉결심판을 청구해 벌금·구류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후 과태료 완납하고 1년간 위반이 없으면 관리 대상자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소유 자동차에 대해선 배차정보 등을 이용, 운전자를 확인해 통고처분 하고, 필요하면 사업주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는 올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교통사고는 한순간 과실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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