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공계약 컨설팅회의’…이해관계자 간 업무 협력 기반 마련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건설, 공사계약에 관한 고충민원의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자체?지방 공사 등 25개 기관과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건설ㆍ공사계약 관련 민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업이 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돼 이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의 문제가 있어 민원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열린 중소건설업체 임직원 대상 고충민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단 구성, 12개 건설분야 협의체를 구성한데 이어 이번에는 계약 이해관계자 간 업무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건설?공사 분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돼 기업 활력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는 이해관계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