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고 금리 인상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책 종합대책’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로 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중도금대출 보증 축소,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영세 자영업자 대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DTI를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 DTI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환능력 평가에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처럼 강화된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평균 증가율인 8% 이내로 관리해 연착륙을 유도하단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집단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도 막는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린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해 대출시 참고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RTI를 규제비율로 도입하면,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지원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하기로 했다.
권혁준ㆍ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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